2024. 3. 25. 23:23ㆍ카테고리 없음
산정특례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소득분위 산정특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총 91개의 질환에 대한 혜택이 추가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정특례제도의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의 소득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토대로 혜택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 분위'라는 용어는 소득에 따라 전체 인구를 10개 분위로 나눈 그룹을 의미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대상 소득분위 구분 산정특례 신청 대상 소득분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분위: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진 10% 2분위: 11~20% 3분위: 21~30% 4분위: 31~40% 5분위: 41~50% 6분위: 51~60% 7분위: 61~70% 8분위: 71~80% 9분위: 81~90% 10분위: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10% 신청자가 해당 연도 기준 소득분위가 5분위 이하인 경우 산정특례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신청 대상 선정 기준: 소득분위
산정특례제도는 2005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 1월에는 총 91개의 질환에 대한 혜택이 추가되어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분위는 개인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혜택 지원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 분위'라는 용어는 소득에 따라 인구를 10분위로 나눈 그룹을 의미합니다.
산정특례 신청 시, 세대원 모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산정됩니다. 소득분위는 가장 낮은 1분위에서 가장 높은 10분위까지로 나뉘며, 소득이 낮은 분위에 속할수록 산정특례제도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득분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분위 조회' 서비스 이용
- 세무서 방문 및 문의
산정특례제도의 신청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격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정특례 제도 소개 산정특례 제도는 치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종류에 따라 치료비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질병 산정특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질병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 부담률 혜택 산정특례 제도를 신청하면 본인부담률이 다음과 같이 경감됩니다.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30% 적용 기간 산정특례 제도의 적용 기간은 진단일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암: 진단일부터 평생 희귀질환: 진단일부터 5년 중증난치질환: 진단일부터 평생 신청 방법 산정특례 제도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진료를 받는 병원에서 신청서 작성 2. 주민등록증 등 필요 서류 첨부 3. 보건소에 제출 주의 사항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해도 여전히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정확한 질환별 질병 코드 및 내용은 관련 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제도 소개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신청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해도 여전히 산정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지원대상 종류에 따라 치료비 혜택과 적용기간을 요약해서 안내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질병
질환본인부담률혜택적용기간
암 | 10% | 치료비의 90% 지원 | 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 |
희귀 질환 | 10% | 치료비의 90% 지원 | 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 |
중증난치질환 | 20% | 치료비의 80% 지원 | 진단일부터 사망일까지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시 산정특례 적용
1. 일차성 경화성 담관염 환자만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2.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환자가 입원 중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적용 종료일까지는 기존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고, 적용 종료일 이후에는 새로 부여된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면 됩니다. 3. 산정특례 적용 기간 종료 후 질병이 재발한 경우, 각 질병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 의사의 확진을 받고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하면 다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시 산정특례 적용
❍ 일차성이면서 경화성인 담관염의 경우에만 산정특례대상입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재등록 환자가 입원 중에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적용종료일까지는 기존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고, 적용종료일 이후에는 새로 부여된 산정특례 등록번호로 청구하면 됩니다.
❍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후에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각 질병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한 후 의사의 확진을 받고 산정특례 등록 신청을 하면 다시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기간은 해당 특례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이며, 적용기간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적용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다만,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 동일 상병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대상자는 2014년 10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기간
❍ 산정특례 적용 종료일이 경과한 이후, 동일상병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규 등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용기간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적용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자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12.31일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대상자는 14.10.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신청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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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자 이내 |